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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 대 있다고 탈락? 소득 하위 70%인데도 차량 보유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을 알면 차량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소득 하위 70% 자동차 기준
소득 하위 70% 복지 혜택은 차량 배기량과 연식, 차량가액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분 완성 자격확인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3분 만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연식과 배기량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상담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자격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129 콜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차량 정보와 가구원 소득을 미리 준비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있어도 받는 혜택
차량이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차량가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배기량 기준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입가격이 아닌 현재가치로 산정됩니다
- 배기량 1,600cc는 초과가 아닌 미만이므로 정확히 1,599cc까지만 해당됩니다
- 차량 연식은 최초 등록일 기준이며, 10년은 만 10년이 아닌 등록 후 10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 가구원 명의의 모든 차량을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차량 기준 비교표
복지급여 종류에 따라 차량 보유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세요.
| 급여 종류 | 차량 배기량 기준 | 차량가액 기준 |
|---|---|---|
| 생계급여 | 1,600cc 미만 | 3,708만원 이하 |
| 의료급여 | 1,600cc 미만 | 3,708만원 이하 |
| 주거급여 | 2,000cc 미만 | 4,000만원 이하 |
| 교육급여 | 2,000cc 미만 | 4,000만원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