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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5부제, 나도 해당될까 걱정하셨나요? 경차·전기차·장애인차는 5부제 제외대상으로 평일 언제든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외 조건과 확인 방법을 지금 바로 3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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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5부제 제외대상, 경차·전기차·장애인차



    경차·전기차·장애인차 제외 조건 총정리

    차량 5부제 제외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기량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경형 자동차(경차). 둘째, 전기·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전기차로 환경부에 등록된 차량. 셋째,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 명의의 차량으로 시·군·구청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부제 운행 제한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요약: 경차·전기차·장애인 등록 차량은 요일 관계없이 전일 운행 가능

    제외대상 등록 및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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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제외 확인 방법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배기량과 제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차량 자체의 제원이 경차 기준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제외 적용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내 보관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제외 확인 방법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 홈페이지(www.ev.or.kr)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서 차량번호로 친환경차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 시 제조사가 환경부에 자동 등록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장애인 차량 제외 등록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차량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는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 등록증), 차량등록증, 신청인 신분증이며 보호자 명의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당일~3일 이내입니다.

    요약: 경차·전기차는 자동 제외, 장애인 차량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수

     

     

    제외대상 차량이 누리는 추가 혜택

    5부제 제외 외에도 경차·전기차·장애인차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 실질적인 이득이 상당합니다.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감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2024년 기준), 공영주차장 50% 감면, 전용 충전구역 이용 가능, 취등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80% 감면, 자동차 LPG 사용 허용, 자동차세 전액 면제(최대 1대) 등 가장 폭넓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들은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되거나, 장애인복지카드 제시만으로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5부제 제외 차량은 통행료·주차료 할인 등 연간 수십만 원 절약 가능

    놓치면 과태료 나오는 주의사항

    5부제 제외대상이라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1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은 등록 절차를 생략했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차량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장애인 차량으로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제외 혜택이 적용됩니다. 등록 없이 운행하면 5부제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경차도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5부제와 별개 제도이므로 발령일에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경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차량 튜닝 등으로 제원이 변경된 경우 경차 혜택이 박탈될 수 있으니, 튜닝 후 차량등록증 상 제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장애인 차량 사전 등록 필수,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은 별도 확인 필요

    차량 유형별 제외 조건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5부제 제외대상 세 차량 유형의 적용 기준과 필요 조치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내 차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차량 유형 제외 기준 별도 신청 여부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규격 충족 불필요 (자동 적용)
    전기차 환경부 등록 전기·수소차 불필요 (제조사 자동 등록)
    장애인 차량 (본인 명의) 장애인 등록 후 본인 명의 1대 구청·주민센터 신청 필수
    장애인 차량 (보호자 명의) 동거 가족 1인 명의 1대 구청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약: 경차·전기차는 자동 제외, 장애인 차량은 유형에 따라 서류 준비 후 반드시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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